2022년에는 현재 지급되는 전기차 정부 국고 보조금이 전면 수정됩니다.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에 전기차를 구입 항목에 두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만큼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바뀌는 것은 차량 금액에 따라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1. 순수 전기차 승용차 5500만원 미만 100%
환경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순수 전기차 승용차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이어야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5500~8500만원 50%
올해 6000만원~9000만원까지 국고 보조금 50%가 지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50%만 국고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3. 8500만원 이상 제외
현재 9000만원 이상의 순수 전기차에는 정부 국고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500만 원이 내린 8500만 원 이상 차량의 가격시 국고 보조금이 제외됩니다.
*올해 전기차를 계약하고도 차량용반도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내년 하반기에나 차량을 받게 되면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자격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전기차를 구입 또는 계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자동차 업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옵션을 제외하고 실제 자동차 기본 가격 기준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점을 보고 이를 역이용하려는 제조사 수입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제재도 있을 것 같네요.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의 경우 차량의 가격은 5500만원 미만인 차량이 대부분이지만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차의 경우 5500만 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를 염두에 두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내연기관 차량은 점차 줄어들고, 전기차 시장이 주를 이루게 되면 전기차 보조금의 변경은 수시로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분들이라면 전기차 보조금에 꼭 관심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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